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 복지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복지혜택, 금융 서비스, 편의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된 복지카드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이 있습니다. B형은 신용/직불카드가 결합된 복지카드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소지한 등록장에인이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카드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6~10인승 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6~10인승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
-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할인혜택 없음.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국토부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장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해야 했습니다.
감면 단말기 구매 후에는 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야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나 차를 재시동 시에는 지문인증을 해야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단말기,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2~3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훈지청,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영업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단말기, 휴대폰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당일 신청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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