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 돌봄, 조건 및 지원 대상 총정리

dilmun 2024. 12. 21. 02:13
반응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응형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조건: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6세 생일이 지난 날부터 65세 생일 전날까지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혼자서 식사, 옷 갈아입기, 목욕 등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외출, 사회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추가 조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활동지원 등급: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1등급~15등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장애 정도와 필요한 지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외:

  • 만 65세 도달 후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었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장애 유형이나 소득 수준은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등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볼까요?

  •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30세 A씨는 혼자서 식사나 이동이 어려워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1등급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식사, 이동, 외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 2급을 가진 45세 B씨는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3등급을 받았습니다. B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청소, 세탁, 요리 등의 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 돌봄이란, 장애인의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가 되어 장애인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는 가족 이외의 활동지원사가 제공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돌봄이 허용되는 경우:

  • 최중증 발달장애인: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 희귀질환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경우
  • 활동지원사 부족 지역: 도서·산간 지역 등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감염병 확산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허용)

 

2. 가족 돌봄의 장점:

  • 장애인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제공: 가족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성향과 욕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더욱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돌봄 제공: 외부 활동지원사의 경우, 잦은 교체로 인해 장애인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가족 활동지원사를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외부 활동지원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 돌봄의 단점:

  • 돌봄 부담 가중: 가족 구성원이 활동지원사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돌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서비스 제공 어려움: 가족은 감정적인 관계로 인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사회적 관계 단절: 가족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돌봄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가족 돌봄 조건:

  • 대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교육 이수: 활동지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 가족 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 관련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024.12.21 - [시사상식/라이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도 하고,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취업수당인데요, 오늘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

alwaysfresh.tistory.com

 

 

2024.12.21 - [시사상식/라이프]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

alwaysfresh.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