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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세요!
dilmun
2024. 12. 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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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도 하고,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취업수당인데요, 오늘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을 채우지 않고 취업했더라도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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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신청 대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
-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사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을 채우기 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됩니다.)
- 이직일 당시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직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었다면 1년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조건과 동일하게 1년 이상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 기간과 자영업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각각의 기간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 철수 씨는 소정급여일수 120일 중 80일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했습니다.
-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습니다.
- -> 철수 씨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 영희 씨는 2024년 2월 1일에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영희 씨는 만 65세이며, 이직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120일 중 80일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했습니다.
- 새로운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했습니다.
- -> 영희 씨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 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실업급여' 메뉴 선택: 좌측 메뉴에서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 실업급여 메뉴 하위 목록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합니다.
- 청구서 작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합니다.
- 재직증명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재취업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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