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이슈

조재현 성폭행 주장 여성 패소

dilmun 2021. 1. 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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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뉴하트', '계백', '스캔들: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정도전', '펀치'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독보적인 캐릭터 연기를 선사했던 배우 조재현은 지난 2018년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당시 조재현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재현은 가족과도 왕래를 끊은 채 지방에서 두문불출 지내며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영화 현장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후에도 재일동포 여배우 A씨가 조재현에게 지난 2002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또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여배우 A씨가 조재현을 고소하지 않았고, 또 조재현 측도 합의된 관계였다며 법적으로 대응했지만, A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지 않아 기소 중지됐습니다.

2018년 7월에도 조재현은 B씨로부터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B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해 9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공평한 해결을 위해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B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은 2004년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등 나머지 사실은 부인하며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대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1월 8일에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 B씨가 청구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패소한걸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 또한 원고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가 패소한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재현 측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바를 운영하고 자동차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미성년자임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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