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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무조건 월 10만원 출산장려금 250만원 신청방법

dilmun 2018. 12. 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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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내년부터는 만 9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 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구비서류는 필수제출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제출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신분증


추가제출서류는 보호자의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수준에서 책정되었으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게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수급자 약 40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새로 지급하되 기초 생계비를 10만원 올리는 방식으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1,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 3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3급 장애인 전원(28만명추가)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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