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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마감 17일까지 신청방법,서류

dilmun 2018. 12. 1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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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이 홍보부족으로 수혜대상자가 제대로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이 9만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4만80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과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고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치솟는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장학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국각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유형인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 별로 차등지원합니다.


소득분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260만원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260만원520만원
2구간(분위)260만원520만원
3구간(분위)260만원520만원
4구간(분위)195만원390만원
5구간(분위)184만원368만원
6구간(분위)184만원368만원
7구간(분위)60만원120만원
8구간(분위)33.75만원67.5만원


2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험료)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는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받게 됩니다.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나 마감일(17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뒤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등의 서류는 12월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1, 2차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 재학생은 1회에 한해서만 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1차 신청기간보다 3개월가량 늦게 접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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