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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3년 2차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

dilmun 2023. 7. 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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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847가구, 이외의 지역에는 1926가구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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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놓는 주택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매입을 통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보수 및 재건축해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학업 및 취업 등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아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최장 6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가구주택 등 시세의 30~40%에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예비)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입니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청약신청

 

 

 

청약 신청 자격은 유형에 따라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접수는 7월 3일부터 시작되며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중순으로,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이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청년·신혼부부 청약신청 공고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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