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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공탁금 수령 기간 수령방법

dilmun 2023. 7. 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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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서를 받지않는 '불수리'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469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 변제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탁금이란?

 

공탁이라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Q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짜가 되어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고 집도 이사를 가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리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걱정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네,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무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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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인 공탁으로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을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변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담보(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가 이루어질 때 하는 공탁으로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서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경우

  • 물취 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탁물을 물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한 공탁입니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를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원의 경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자기 주장이 허위인 때에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입니다.

  • 혼합공탁
    공탁원인 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공탁할 수 있는 물건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기간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내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금을 출급·회수햐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출급 및 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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