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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dilmun 2023. 7. 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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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지원하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2천명을 선발한다"며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매주 2회 '가치활동'을 인증하면, 6개월간 총 3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기회소득

 

기회소득이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구조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치 창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을 지급하는 게 골지입니다. 우선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향후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
    예: 문화예술작품은 우리 사회 품격을 높이는 가치를 주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함
    가정 내에서의 아이돌봄, 노인돌봄 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보상받지 못함)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대한 투자
    예: 취업전 청년 구직 및 역량강화 활동은 추후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지만 이 기간 버틸 소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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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2023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의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19세 미만 예술인(2004.7.1.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 원, 2회)

 

 

 지급 신청기간

 

6월 30일 오전9시~8월 11일 오후 6시(안양시, 파주시, 오산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그 외의 시군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개별 문의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도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43 

 

경기민원24

1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3 2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3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1 4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5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795 6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7

gg24.gg.go.kr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만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참여방법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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