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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상금 신청 상담

dilmun 2023. 8. 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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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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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종류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말합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보상절차

 

 

 

 

 

 

이 글은 해당 업체로 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지원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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