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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 조사 기간, 과태료

dilmun 2023. 8.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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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본인 스스로 실거주지로 전입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일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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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은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PC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기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실시합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신고기간: 2023. 7. 17.~10. 31.)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3. 8. 21~10. 10.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과태료 경감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ㅣ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가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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