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 1%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28일 추시 신청방법, 자격조건

dilmun 2018. 12. 27. 17:43
반응형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목돈이 없어 한 칸짜리 고시원, 원룸, 반지하, 옥탑방 등으로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을 비롯하여 창업을 시도하려 상경한 사람들,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며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촌의 고시생 등 많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렵게 자취방을 구한다해도 비싼 월세와 생계비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해야 간신히 꾸려나갈 수 있는데 그야말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 30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한 행복주택을 선보이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임대조건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수요맞춤형 시설을 설치하여 만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집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행복주택 기본평형을 기존 45㎡에서 60㎡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의 질과 주거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내년 1월2일부터 부모 집에 사는 청년들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나이 제한도 만29살 이하에서 만34살 이하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지난 2018년 7월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합니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97,867원 / 24개월 = 약 4,100원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