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이슈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청와대 국민청원 하룻만에 20만명돌파

dilmun 2019. 2. 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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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자는 청원글에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포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두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유죄판결을 김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자의 청원에 동의를 하면서 순식간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판이 석연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 재판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로보인다는 심증만 가지고 판결을 낸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정도로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재판은 특검 수사 단계부터 직접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에 따라 유무죄를 따지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됐는데 결국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두루킹 김동원의 주장은 100% 받아들이며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두루킹 김동원은 김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특검 수사에 앞선 경찰 수사에서 두루킹 일당이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한 번만 받은 것으로 하지 말고 다달이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포털사이트 시스템이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네이버 등이 댓글 순위 조작을 막는 모니터링을 해서 '킹크랩'을 통한 조작이 의도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혐의로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는 벌금형 정도의 형인데 징역 2년형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명단을 31일 추가 발표하였는데요, 민변은 '3차 명단 발표'도 예고하면서, 그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될 가능성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변, 한국진보연대,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인 등으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31일 기자회견에서 판사 10명의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시국회의는 2차 명단엔 넣지 않았지만 3차 명단에 들어갈 판사로는 성창호.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사법농단)적극 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동진 부장 판사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에 의한 인사자료를 작성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만 의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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