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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산후도우미(보건소바우처)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서비스 지원내용은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등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지원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등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전국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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