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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부채액 한도

dilmun 2023. 8. 1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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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개인이 파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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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게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부채한도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증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5길 3 (064) 729-2000

 

 

 

이 글은 해당 업체로 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지원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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