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도 잠시, 출산과 육아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예비 부모님이나 육아 중인 부모님이라면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신청 자격부터 절차, 필요 서류, 지급 방식까지 A to Z를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 Maternity Leave Benefit / 出産前後休暇給與)**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휴가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휴가 기간:
-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급여: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정부가 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 나머지 30일 (미숙아 출산 시 40일, 다태아 45일): 정부가 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후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방문/우편/팩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필요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 작성,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유산·사산휴가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 정확한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육아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또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일 것
휴가 기간:
-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각 최대 1년)
급여 (2025년 기준):
-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7~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각각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각각 월별 상한액 상이, 250만 원 ~ 450만 원), 이후 7~12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팩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급여 신청 시 전액 지급됩니다.
- 정확한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18 - [시사상식/라이프] - 기독교 장례식, 마음을 전하는 근조화환 보내는 방법
기독교 장례식, 마음을 전하는 근조화환 보내는 방법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에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 장례식에 참석하여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정성껏 준
alwaysfresh.tistory.com
2025.04.18 - [시사상식/라이프] - 5월 더셜리 속초 웨딩박람회 일정
5월 더셜리 속초 웨딩박람회 일정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살랑이며 결혼 준비로 설레는 마음 가득할 예비부부님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보는 넘쳐나는데 어떤 혜택이 나에게 꼭 맞을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 속
alwaysfresh.tistory.com
'시사상식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1) | 2025.02.14 |
---|---|
미혼부모 한부모가정 혜택 종류 신청방법 (1) | 2023.09.03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1) | 2023.09.03 |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신청 대상은 (0) | 2023.08.26 |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0) | 202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