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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라이프

2025년 30대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심사기준

by dilmun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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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변화, 그리고 개인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질병 발생이나 장애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소득을 급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실패, 실직 등으로 인한 큰 경제적 손실이나 심리적 좌절은 재기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30대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심사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심사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가구의 실제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에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기준이 완화되거나 인상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및 완화 사항: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6.42% 인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예시 (4인 가구):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24년 713,102원 → 2025년 765,444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기준: 기존 연 1억 원 초과 시 탈락 → 연 1억 3천만 원 초과 시 탈락으로 상향됩니다.
    • 재산 기준: 기존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탈락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탈락으로 상향됩니다.
    •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더라도 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 주의: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고액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존재합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완화되었습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 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 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이는 생계 유지를 위한 차량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동차는 여전히 재산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근로소득 20만 원 + 추가 소득의 30% 공제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5.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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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식 (일반적인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시/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 금액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1.04% (연 1.25%)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고가의 동산 등): 4.17% (연 5%)
      • 금융 재산 (예금, 주식, 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6.26% (연 7.5%)
      • 자동차: 조건에 따라 4.17%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재산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정확한 심사 기준 확인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가구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은 2024년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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