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산전후휴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총 90일의 휴가 기간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얼마인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출산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했습니다.

출산 휴가
출산휴가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출산 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산전후휴가'**라고도 불립니다.
출산휴가의 주요 내용
- 휴가 기간: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
-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 급여:
- 고용보험 지원: 휴가 기간 90일 전체에 대한 급여가 지원됩니다.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 원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도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 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가 받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산전후휴가 기간인 총 90일(다태아 120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 휴가 급여 지급 방식
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60일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 최초 60일 (우선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나머지 30일: 모든 기업 공통으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급여 상한액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상한액인 2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는 최대 21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휴가 시작: 출산휴가를 시작한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필요 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증명 서류 등
신청방법 상세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
- 휴가를 시작한 지 60일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사업주 확인: 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출산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등), 통상임금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 서류 준비: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출산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10일만 유급으로 지원하며, 이 중 5일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마무리]
산전후휴가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여 미리 계획하고,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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