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정보
📅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 원
✅ 장려금 지급 시기 2026년 8월 말 지급 예정 (정기 신청 기준)
📱 가장 빠른 신청법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1544-9944

2026년 5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도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만 오는 8월 말에 장려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완화되어 혜택 대상이 대폭 늘어났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지금 즉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일정
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5월이라는 정기 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31이 일요일이므로 익일까지 가능)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산정액의 5% 감액 지급)
-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말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이후 지급)
주의사항: 6월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깎일 뿐만 아니라 추석 이후에나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 중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 (2026년 최신 기준)
2026년 신청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구성 조건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이상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 확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자녀장려금 100만 원 혜택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4. 8월에 보너스 받는 가장 빠른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1분 만에 완료할 수 있는 모바일 손택스를 추천합니다.
- 손택스 앱 접속: 메인 화면의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계좌번호 확인: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완료
팁: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장려금 미리보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FAQ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5월 한 달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말에 기분 좋은 보너스를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5월 31일이 지나면 아예 신청을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받을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만 받게 되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집니다.
- Q: 대출이 많은데 재산 기준에서 빼주나요? A: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금(부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등 자산 총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 Q: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떡하죠? A: 소득 증빙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 확인을 요청하거나 직접 소득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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