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신청이 1월15일 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도 15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 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19년 아동수당 수급 나이는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즉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는 서류제출이나 신청절차가 간편해지고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1월15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인 경우 친족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10만원씩 통장으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올해 첫 아동수당 지급일은 2019년 4월25일에 1~3월분이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또한 2018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해서 4월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사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만약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아동수당 http://www.ihap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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