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면 더더욱 돌보기가 어려운데요,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한 50대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결국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인데요,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내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전국에 17만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갈 곳이 없어 사회와 격리된 채 온종일 집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누군가는 온종일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또 발달장애인 7명 중 1명은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데다 노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지원 필요 수준도 커져 가정의 과다한 돌봄 부담이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나, 기준 이하의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낮 시간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낮에 돌봐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보호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장애 당사자가 산책.수영 등 건강증진 활동, 일상생활 자립.안전 등 교육활동, 연극.영화 등 문화활동, 악기연주.노래부르기 등 음악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폭넓은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18세~64세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감은 없고, 바우처로 제공되며, 기본형 프로그램은 월88시간(하루4시간 기준),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44시간의 단축형, 월 120시간의 확장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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