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이용절차

dilmun 2019. 2.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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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의 월세부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청년 주거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청년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 합산 소득이 적고 자력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과 월세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하, 옥탑,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은 무허가건물 등 불법건물, 고시원을 제외한 모든 주택과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으행(1566-2566), 신한은행(1599-8000)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절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1.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3.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4.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5.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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