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복지

신혼부부 주거정책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특별공급

by dilmun 2019. 4. 4.
반응형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금액과 이율로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기존 버팀목 대출에서 우대를 받아 최저 연 1.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산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금리

대출금리

 

대출 신청시기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취급은행

 

 

 

디딤돌대출은 '주택자금대출'로 디딤돌대출 금액은 2억 2000만원 까지이며, 대상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00~3.15%로 소득과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5년 이내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7%~2.75% 이율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생활 7년 미만의 부부들에게 주택 분양 또는 임대주택 신청 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지역 및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이상 예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은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전용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합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