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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요양보호사 합격자발표 국시원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by dilmun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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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인 오늘 2019년도 제28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였는데요, 합격자 발표 확인은 한국 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NS를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국가자격증소지자의 경우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은 연간 3회 치러지며 2019년 제29회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은 2019년 11월 2일 치러지며 합격자발표는 2019년 11월 22일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인터넷인 경우 2019, 8월26일~8월30 방문접수의 경우 2019년 8월28~8월31일까지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시니어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특히 가족을 돌보는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수발하면서 급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부모님이 연로해 몸이 편찮아 지면 외부의 요양봏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책정한 요양봏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 줍니다.

일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한 가정을 방문하면 한 달에 약 65시간을 일하게 되며, 두 가정일 경우 130시간이 됩니다. 소속된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근무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시급은 1만 원 정도로 매월 일한 총 시간에 `따라 월 65만~130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수발한 시간과 관련 없이 하루 1시간, 한 달 최대 20일만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혹은 그 이상 부모님을 수발해도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시급은 일반요양보호사보다 높은 1만4000원 정도로 월 28만원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은 부모님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있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4대 보험을 받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가족요양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족요양 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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