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 정책은 기존의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된 것으로 만 0세(0개월~11개월), 만 1세(12개월~23개월)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인상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기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