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1 종합부동산세 조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1.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