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이슈

이재명 재판, 혐의, 이재명 지지율

dilmun 2020. 7. 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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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7월 16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을 압박해 친형인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강제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숨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일반 국민에게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명화기 해명하지 않은 점을 가중사유로 삼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이 지사가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즉 침묵을 허위사실유포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재판부의 논리라면 허위사실 공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 죄형법정주의 위반,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위반, 불법행위여부가 아닌 지시 사실은 증명 불가능 무응답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고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6일로 결정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판결에 따라 운명이 결정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쟁 후보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일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8.8%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0%의 지지를 얻으며 2위를 차지하였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강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14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6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및 취임 2년 종합'조사에서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1위에 올랐는데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조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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