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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인상 및 선정기준 확대

dilmun 2023. 8.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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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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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지원금액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 매달 183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 4인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62만 289원으로 13.16% 상승한 급여액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됩니다.

 

 

 

2024 중위소득

 

2024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자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면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확대

 

전·월세,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385원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장애인·다문화 가정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며, 주택에서 공동생활하며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은 현재 1곳뿐이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 다중채무자의 이자부담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취약차주 1만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설합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인 4%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은 40.5%로, 전체 국민(71.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중위소득 50~100%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게 연간 40만원, 중학생에게 50만원, 고등학생에게 6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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