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종합부동산세 조회

dilmun 2023. 11.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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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종합부동산세란

1.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보유자에게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의 경우 50%의 세액공제, 과세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의 경우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큰 세금으로, 1세대1주택 특례 등 다양한 감면재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액,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잇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 [세금납부] > [종합부동산세] > [과세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대상]에서 조회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4.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모바일 홈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2. [조회/발급] > [세금납부] > [종합부동산세] > [과세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대상]에서 조회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4.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gl=US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ARS

ARS로 종합부동산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국세청 ARS 전화번호(126)로 전화를 겁니다.
  2. [1번] 개인납세자 선택
  3. [2번] 종합부동산세 선택]
  4. [1번] 과세내역 조회 선택
  5. 조회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6. 조회하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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