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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자금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주택연금 비교

dilmun 2019. 1. 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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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에 관한 괸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도심의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개량해 청년들과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을 매각한 노년층에게는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을 지원하다는 정책입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대상은 도심의 9억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로 부부 가운데 1명이 만 6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LH에서 신청한  주택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장점은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고 나서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은 주택을 판 지 2년 이내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때에 주어집니다.


임대료는 LH 매입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50%수준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수도권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범위 안에서 전세지원금의 5%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가운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8500만원짜리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5%인 425만원이 임대보증금이며, 8500만원에서 425만원을 뺀 8075만원의 2%인 월 13만4580원이 임대료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 생활안정자금과 경제홀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어르신이 평생 살아오신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사실 수 있고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금을 이용하면 별도의 주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연금 이용 중 집값이 상승하면 가입자가 집을 팔아 집값 상승이익을 직접 수취하거나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여 부부 모두 사망 후 남은 금액을 자녀 등에게 상속하여 집값 상승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후 연금수령액을 상환하시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지만, 오히려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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