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2019년 문재인 케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의료보험 적용 초음파, MRI

dilmun 2019. 1. 1. 20:16
반응형

문재인 케어란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화는 정책으로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넣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1월1일 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영유아 의료 지원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2019년 1월1일 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기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2만5000원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충치 치료는 아말감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말감은 150년간 치과에서 사용 되어온 효과적인 충전재이지만 수은, 주석, 구리를 포함하고 소량의 아연, 필라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발전에 따라 아말감 사용은 과거보다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를 치료할 때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으로 흰색으로 치아가 충전돼 아말감보다 심미성이 뛰어납니다.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8만1200원에서 9만1400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우선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보험 적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평균적으로 환자 부담이 5만~14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즐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월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의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으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새해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간 MRI 섬사는 초음파 검사와 마찬가지로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로도 개선되지 않는 비만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 전에는 개인이 약 700~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혜택으로 약 150만~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만환자의 위, 장관 절제 혹은 축소술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붙여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술에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화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