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시간선택적 공무원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 일정

dilmun 2019. 1. 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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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적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주 20±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적 공무원이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제도로 업무 능력과 근로의욕은 있지만, 전일 근무가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만 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지위입니다.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 제도는 그동안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정식 채용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 돼 고용 지위가 불확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지자체에선 업무를 시간제 공무원에게 자주 전가해 전일제 공무원과 다름없는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3년 당시 정부는 공채 또는 경력시험 선발예정인원 1% 이상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우는 의무 비율까지 정해 사실상 강제하면서 매년 1000명 이상씩 대거 선발했으나 수당, 승진 등 처우에서 전일제 공무원과 차별을 밪다 결국 절반 이상이 퇴직하거나 합격하고도 임용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의무채용비율을 삭제하면서 채용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모두 현재 시간제 공무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개선작업에 나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때 시간 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해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돼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근속승진에 소요되는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 일정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구립도서관 사서분야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접수처는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육홍보과이며 원서접수는 2019년 1월 29일부터~1월31일 까지입니다.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운전서기보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원수접수기간은 1월23일부터 1월28일 까지입니다. 문의전화: 02-2204-4542


보은군에서는 1월21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며 접수처는 보은군청 행정과 입니다 043-54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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