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 등급제폐지 2019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자격

dilmun 2019. 1.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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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차 장애인정책조종위원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현재 월 25만원에서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커뮤니티 케어)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성인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등이 올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애초 2021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저소득층에 한해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7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이 매년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은 매월 20일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합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며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

만 18~64세:33만원(기초급여 25만원/부가급여 8만원)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33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차강위계층(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만 18~64새: 32만원(기초급여/부가급여 7만원)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7만원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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