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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정년연장 65세 파급효과 노령연령도 70세로 상향?

dilmun 2019. 2. 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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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연장 65세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정년 연장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노동력의 정도만 따지는 노동가동 연한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당장 변화가 생기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관한 사화적 논의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상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나이 상한입니다. 지금까지 60세였지만, 65세가 되면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할인 등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81년 만들어졌지만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저출산 심화와 동시에 가파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정책을 적용받는 연령 기준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복지 정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만 상향할 경유 빈곤층 확대,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 강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정책이 문제인데요, 노인연령 기준이 올라갈 경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령 상향 조정 전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선행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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