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이슈

한명숙 이석기 한상균 3.1절특사 제외 이유

dilmun 2019. 2.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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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였는데요, 유형별사면자는 일반형사범 4,246명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107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입니다.

그런데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 노총위원장은 사면에서 제외되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집회에서 중한 상해를 일으켰거나 화염병 투척등 폭력시위를 저지르거나 주도한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일각에서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위원장이 이번 3.1절 특사에 제외된 것은 이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도 전면 배제됐습니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런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반 형사범 가운데 강력범죄자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을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중증 환자.70세 이상 고령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해선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1944년생으로 현재 나이가 76세이며 노무현 정권에서 37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김대중 집원 이후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여성부초대장관을 역림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이후 2006년 3월 15일 이해찬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3월24일 참여정부의 세 번째 총리에 지명되었고 2006년 4월19일 국회의 총리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운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석기는 1962년생으로 현재 나이 58세이며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에서 내란 선동 유죄, 내란 음모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석기 전의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사건은 이후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2013년 8월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당 RO(지하혁명조직)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및 일부 체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3년 전부터 국정원이 내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석기가 이끄는 지하혁명조직의 구성원으로 알려진 약 100여 명이 연루되어 있으며 경기도당 인사들이 연루되어 그중 몇 명은 압수수색이이나 채포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을 일으킬 계획이나 실행 준비조차 제대로 세워놓지 않았는데 내란을 선동했다는 유죄 판결로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을 모의 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비록 내란음모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여러 해 동안 언론은 그의 사건을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라 보도하지 않고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전 판결하여 보도함으로 그의 이름은 내란음모의 대명사처럼 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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