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시민단체 첨생법 반대이유 첨생법 관련주 엠젠플러스 메디포스트 파미셀 급등락

dilmun 2019. 3.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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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업계 숙원 과제인 첨생법(첨단재생의료법)이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첨생법은 바이오업계에서 혁신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3~4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숙원 과제입니다.

그런데 왜 시민단체는 첨생법을 이처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등 시민단체는 관련 법안들이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하고 안정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아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게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서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고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첨생법이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 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약사법, 생명 윤리법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입니다. 이 같이 규제를 일원화 할 경우 혁신 바이오의약품 출시 기간을 3~4년 정도 크게 앞당길 수 있어 바이오업계에서는 통과되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첨생법이 통과할 경우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이나 난치성질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즉 이종 장기이식 등 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연구과 관련 바이오의 약품이 신속한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첨생법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복지위는 25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합니다.

첨생법이 통과될 경우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엠젠플러스는 이종장기 이식 대표 바이오기업으로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간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 돼지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첨생법이 통과되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췌도 이식용 형질전환 돼지에 관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돼 임상 완료 후 형질전환 돼지 공급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과 가장 생리적으로 유사한 돼지췌도 이식은 특히 당뇨환자들에게 유일한 치료법이며 엠젠플러스는 뉴질랜드 LCT사에선 돼지 췌도를 이식하는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완치되어 9년간 생존한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메디포스트, 강스템바이오텍, 파미셀 등도 첨생법 통과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첨생법이 통과 시 줄기세포치료제가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판매 허가가 앞당겨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백신 개발기업 옵티팜,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에이티젠 등이 첨생법 통과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식시황에서는 엠젠플러스, 메디포스트, 파미셀 3종목은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가 오후 들어 일제히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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