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개인회생 중도 포기채무자 원금 최대 50%감면 개인워크아웃 전환

dilmun 2019. 3. 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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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약 10만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만 이 가운데 약 35%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하게 진 빚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갚아가는 제도인데요, 임신이나 질병, 회사의 부도, 사고등으로 직장을 잃거나 생활비의 증가로 월 변제금을 갚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법원이 감면한 채무는 모두 원래 채무로 되돌려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갚았던 돈은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을 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조정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절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에 해당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어 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문의나 지부 안내는 위원회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신복위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행 내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주부, 학생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면 채권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이 중단되고, 채무조정을 통해 일시상환과 연체이자의 부담이 없어지고 금융기관의 빚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2년 경과 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 비용은 5만원이지만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돌려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신청비용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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