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신생아 산모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dilmun 2019. 10. 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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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산후도우미(보건소바우처)는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산모도우미 표준서비스 지원내용은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돌보기, 감염 예방 관리, 산모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도우미와 다르며,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신생아(태아)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신청방법은 산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우처-산모신생아건강관리): 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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