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2019년에 달라진 주요 다자녀가정혜택으로는 3명 이상 아이를 둔 가구에 주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혜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으로는 주택특별공급제도, 임대주택 우선공급(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등이 있습니다. 이중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는 다자녀가구를 비롯하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