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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 3

다자녀가정 혜택 국가장학금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2019년에 달라진 주요 다자녀가정혜택으로는 3명 이상 아이를 둔 가구에 주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혜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으로는 주택특별공급제도, 임대주택 우선공급(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등이 있습니다. 이중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는 다자녀가구를 비롯하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시사상식/복지 2019.05.01

다자녀 혜택들 살펴보기 다자녀 아파트 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정부에서는 초저출산률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다자녀 혜택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거 지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등이 있습니다.아이가 3명 이상 있는 다둥이 가구는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되는 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시사상식/복지 2019.03.02

다자녀혜택 '2자녀'부터/다자녀혜택 알아보기

앞으로 다자녀혜택이 2자녀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저출산고령상회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2019년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상 의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해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를 위해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자녀의 지원 혜택으로는 크게 주거안정 지원, 전기요금 감액,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정액 할인,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현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일부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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