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다자녀 혜택들 살펴보기 다자녀 아파트 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dilmun 2019. 3. 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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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초저출산률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다자녀 혜택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거 지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등이 있습니다.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다둥이 가구는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되는 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자녀가구 특멸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신청방법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APT2you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t2you.com/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장기주택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주택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LH/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도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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