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한부모가족 2019 지원정책 아동양육비 확대 전세임대 지원 확대 신청방법

dilmun 2019. 3.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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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의 형성 원인은 이혼이 가장 많고, 이어서 사별, 미혼모, 미혼부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다른 가정보다 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양육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모든 지원 내용을 한 곳에 모은 '미혼모, 미혼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확대사항으로는 아동양육비 확대와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으며, 한부모가족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액 상한 확대와 공공주태 분양(국토교통부)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신청절차 및 방법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준비를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합니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은 임대보증금을 국비지원하여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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