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층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신청방법

dilmun 2019. 3.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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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층 구직자도 6개월 동안 현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형 실업부조로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실업부조금의 수급 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합의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 입니다. 지급액은 6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물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 1,250만원,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부모요양비 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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