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복지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주택연금 신청방법, 수령액

dilmun 2019. 3.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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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대라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게획 발표에 의하면 고령화 추세에 맞게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살 이상이 9억원 이하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지기론 상품입니다. 금융위는 가입 나이 기준을 50대로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은퇴 나이를 고려해 50대 중반 이후가 될 전망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을 고려해,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 수준)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받을 경우, 시가 9억원짜리 집에 대해서 월 최대 338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신탁형 주택연금'을 만들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탁형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전.월세 등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부부 모두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혜택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취급 절차

주택연금신청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3/sub05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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