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는데요, 문 대표는 2014년 3월 친척 조모 씨가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로부터 350억 원을 빌려 이 돈으로 신라젠 전임 대표 이용한 씨와 감사 곽병학 씨 등과 함께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에 주식을 팔아 총 1928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라젠은 전. 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메매는 상장적격성 실질 사유 발생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검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