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주식경제

신라젠 상장폐지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dilmun 2020. 6. 19. 21:14
반응형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는데요, 문 대표는 2014년 3월 친척 조모 씨가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로부터 350억 원을 빌려 이 돈으로 신라젠 전임 대표 이용한 씨와 감사 곽병학 씨 등과 함께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에 주식을 팔아 총 1928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라젠은 전. 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메매는 상장적격성 실질 사유 발생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검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6월 19일 한국거래소는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라젠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할지 여부는 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실질검사를 벌인 후 의견을 올리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를 받아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의 결과 상폐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개선기간 부여로 가닥이 잡히면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선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와도 신라젠은 이의를 제기해 또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 심사위 논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는 곧바로 해제됩니다.

 

 

 

2016년 12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2017년 초 주가가 1만2950원에서 2017년 11월 21일 13만100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로서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조7115원으로 늘어났고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시총 2위 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5월 4일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으로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했던 2017년 11월 21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라젠은 현재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신라젠 관계자는 "배임혐의로 구속된 전직 임원은 현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은상 대표와 전직 임원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상장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BW를 발행한 건 2014년으로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2016년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국세청도 이를 적법하게 보고 1700억원의 증여.양도세를 부과한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출처: 더스쿠푸>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95

 

신라젠 사태, 21개월 만에 끝난 ‘레모나 파동’과 비교해보니… - 더스쿠프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성장했던 신라젠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임직원 배임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라젠을 믿고 투자한 16만8778명의 ��

www.thescoop.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