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이번 보편지급 대상 아동은 2013년 5월 이후 태어난 만6세 미만으로 이들 가운데 4월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일부 아동은 1~3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만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