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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2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소상공인 불복종

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불복종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통과될 경우 주휴수당 불복종과 함께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에 이어 제2차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은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홍남기 장관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와 야당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란 땀흘려 일하는..

주휴수당 개정안 자영업자 거센반발

주휴수당 문제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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