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불복종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통과될 경우 주휴수당 불복종과 함께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에 이어 제2차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은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홍남기 장관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와 야당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란 땀흘려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