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주식경제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소상공인 불복종

dilmun 2018. 12. 3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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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불복종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통과될 경우 주휴수당 불복종과 함께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에 이어 제2차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은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홍남기 장관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와 야당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란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이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이걸 미루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2년간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60여년 전 제정된 주휴수당을 아직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제정된 1953년은 전쟁 복구를 위해 근로자들이 주6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던 때였다. 하지만 매일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벌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주7일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아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쉬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현재에도 주휴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큰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정부가 대기업 귀족노조의 위세에 눌려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홍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루누리사업은 1조3400억원을 확보해 90%까지 계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 경감률을 10%포인트 높여 60% 경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두 가지 사회보험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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