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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dilmun 2019. 1. 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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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버론' 대출한도가 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11일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대부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샹향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세, 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또는 노후긴급자금은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버론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한도를 높여왔으며 2019년 1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수급자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충당 중인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전인 경우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액은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전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이자율은 최대 5년간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습니다. 실버론의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연동해 분기별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2018년 4분기 기준 2.25%입니다.


신청방법은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연락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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