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주식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dilmun 2019. 1. 1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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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오전 8시 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도서, 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또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키로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1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늘어났으며,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기존과 같이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29세에서 34세까지 늘었고 감면율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70%에서 90%까지 늘었습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한도(700만 원)가 폐지돼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나 임차 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국민 편의를 돕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기간 정부24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7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정부24 www.gov.kr

민원24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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